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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01 2019누5837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5쪽 1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B종교단체 신자들이 다니는 교회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면서 그 이유는 언어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원고가 2014년에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을 고려하면, 원고가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현재까지도 교회에 다니지 않고 있다는 것을 쉽게 믿기 어렵다.』 제1심판결문 제5쪽 20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사) 원고의 누나인 C(이하 ‘C’이라 한다)은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로 난민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난민인정신청 이전부터 B종교단체으로서 종교 활동을 하여왔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현재도 교회에 다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난민으로 인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도 C과 같이 B종교단체 신자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강제 징집조치를 피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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