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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4 2017나3837
부동산소유권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제1심 법원은 2017. 2. 28.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이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500만 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3. 3. 위 담보제공결정을 송달받고 2017. 3. 7. 창원지방법원 2017라77호로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5. 24. 항고 기각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2017. 6. 6.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서 정한 담보제공 기간 이내는 물론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도 이 사건 결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다. 이에 제1심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다.

원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이 사건 결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2. 판단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항),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 그런데 원고는 제1심 판결의 선고일까지는 물론 당심 판결의 선고일까지도 이 사건 결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여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고,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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