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제 1 심법원은 2018. 11. 13. 이 사건에 관하여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의 제공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민사 소송법 제 117조 제 2 항, 제 1 항, 제 120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이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고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할 것’ 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광주지방법원 2018 라 5260호로 즉시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항고심법원은 2019. 12. 12. 항고 기각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제 1 심판결 선고 시까지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제 1 심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하였다.
라.
원고는 이 법원의 판결 선고 시까지 도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소장준비 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민사 소송법 제 117조 제 2 항, 제 1 항),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민사 소송법 제 124조 본문). 앞서 본 바와 같이 제 1 심법원은 원고가 제 1 심판결 선고 일까지 확정된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고, 원고는 제 1 심판결에 대해 항소한 후 현재까지 도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