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201』 피고인은 2018. 9. 10. 22:46경 인천 부평구 B 아파트내 농구장 진입 전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농구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6392』 피고인은 D GTS 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19. 04: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E 앞 도로를 간석오거리 방면에서 간석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간석고가교 벽을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F(18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9. 04:02경 인천 남동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I, J에 대한 각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B아파트 CCTV 영상 『2019고단6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CCTV 영상자료
1. 혈중알코올감정서-A,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