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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59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6. 23:1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878 간석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다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심하게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위험하게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오래지 않아 다시 재범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다마스 화물차를 폐차한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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