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6. 2. 11:02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만월산터널 방면에서 간석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E(여, 61세) 운전의 F K3 승용차를 뒤에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571,07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인천 부평구 부평동 가족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발생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접수경위), 각 사고 차량 사진
1. 블랙박스 동영상 CD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