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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7 2015가합100618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9654(본소) 소유권이전등기, 2013나2019661(반소) 건물명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1. 6. B종교단체 C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의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이 사건 교회의 운영 및 예배 주관 등 사무를 주재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교회가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9654(본소) 소유권이전등기, 2013나2019661(반소) 건물명도 등 사건에서 피고가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한 가운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다.

이 사건 조정결정 중 피고의 의무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조정참가인(‘이 사건 피고’를 의미한다)은 원고(반소피고, ‘이 사건 교회’를 의미한다)의 대표자를 사임한다.

2. 조정참가인은 원고(반소피고)의 대표자를 사임한 이후 향후로도 원고(반소피고)의 대표자로 취임하지 아니한다. 만일 조정참가인이 이를 어길 경우 1억 원을 피고(반소원고, ‘이 사건 원고’를 의미한다)들에게 지급한다.

다. 이 사건 조정결정은 2014. 8. 1. 확정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조정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이 사건 교회에서 예배업무 등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제1항에 관한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교회와 위임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한편,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 등은 원칙적으로 그 판결 등이 확정된 때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조정결정이 확정된 2014. 8. 1.에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여 이 사건 교회와의 위임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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