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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9 2016나2088828
공사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원고 항소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추가하거나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따로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5쪽 19행과 6쪽 15행의 “피고”를 “원고와 피고”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8쪽 20행의 “2,530,484,000원”을 “3,166,284,000원”으로 수정한다

(피고는 항소심에서 지체상금 액수를 증액하여 주장하고 있다). 제1심판결문 10쪽 2행부터 12행까지의 “⑴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⑴ 원고는 이 사건 건물공사 현장은 2종 주거지역으로 인근 주민들의 공사 관련 민원으로 인해 공사시간이 짧았고, 공휴일에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공사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한다.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공사와 관련하여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갑 제6, 37, 67호증, 을 제6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이전에도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흙막이 공사와 기초공사를 피고로부터 도급받아 수행하였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공사 관련 민원으로 인하여 공사시간이 짧아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원고는 흙막이 공사와 기초공사 당시에는 인근 주민들의 공사 관련 민원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원고 2017. 9. 27.자 준비서면), 원고가 흙막이 공사 진행 중인 2012. 3. 27. 인근주민 K과 ‘공사민원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위로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지급한 점(갑 제6호증) 아울러 원고가 아래에서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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