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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9나53617
위자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의 “원고”를 “원고들”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2행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설치될 컨테이너 등 자재 일체를 피고 또는 F이 제공한 것이라는 전제 아래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은 E이 사실상 노무만을 제공한 이른바 ‘노무도급’이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는 물류센터 증축공사를 F에 도급주었고, F은 그 공사 중 옹벽 등 설치공사를 'H'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인 E에게 하도급주었는데, 위 공사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자, 피고는 인근 주민과 F과 합의에 따라 인근 주민을 위해 노인정 신축 및 마을 재활용 분리공간 보수를 해 주기로 하면서 그 공사를 E에게 도급을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E에게 위 공사에 필요한 컨테이너박스를 별도로 제공해 주고, E은 위 공사과정에서 위 물류센터 증축공사 현장에 있던 자재 일부를 가져다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들 특히, ㉠ E이 컨테이너 외에는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노무자들과 그 밖의 건설자재ㆍ장비 일체를 직접 조달하여 시공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물류센터 증축공사 현장에서 조달한 자재는 모두 F이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자재에 불과한 점, ㉡ 피고는 건축과는 무관한 택배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노인정을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신축해 주기로 함에 따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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