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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66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10. 21:5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피해자 A 및 G, H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H와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병들을 바닥에 밀어 깨뜨리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별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왜 그라노”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씹할 놈아 내가 누군 줄 아나, 옛날에 생활 많이 했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와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 B이 욕설을 하며 맥주병을 들고 다가오자 이에 대항하여, 그 곳 바닥에 떨어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목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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