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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43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7. 22: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라이슬러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중구 E에 있는 F 부동산 앞 도로에서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G이 운전하는 피해자 H 소유의 I 그랜저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크라이슬러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차량을 수리 비 318,8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견적서

1. 각 진술 조서 (H, G)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적용, 혈 중 알콜 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백, 반성,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미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적 있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재범하였고, 사고를 내고 필요한 조치를 바로 취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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