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가합7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07. 1. 8. 8,000만 원, 2007. 2. 5. 1,550만 원, 액면금 1억 원 당좌수표 1매(신한은행 서신지점 발행, 수표번호 D), 액면금 5,000만 원 당좌수표 1매 합계 2억 4,55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3억 원을 상환하기로 하고 2007. 2. 1. 액면금 3억 원(발행지 및 지급지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일람출급식)의 약속어음을 발행해주었다.
다. 원고는 위 차용금 중 5,000만 원권 당좌수표 1매를 회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차용금 원금 중 남은 1억 9,550만 원(= 2억 4,550만 원 -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