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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17 2013나6533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원래 H이었다가 2009. 8. 10. 현재의 이름으로 개명하였다)는 2002. 7.경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평당 1만 원 정도인 2억 2,000만 원에 싸게 구입하였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와 매매대금과 비용을 절반 부담하되 등기명의는 피고 앞으로 해두기로 약정하고 원고가 말하는 매매대금 2억 2,000만 원과 등기비용 등 500만 원의 절반인 1억 1,25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참여 없이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앞으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02. 9. 17. 접수 제10931호로 2002. 7.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편, 원고는 자신이 매수하여 조카인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둔 서울 성북구 E 지상 건물(이하 E건물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이 있는데, 위 E건물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피고는 2007. 12. 6.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43058호로 위 E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위 소가 계속 중이던 2009. 2. 24. 원고 및 D과 E건물에 관하여 합의를 하면서 그 합의서(갑 제3호증)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금액 225,000,000원 중에서 112,500,000원은 원고의 돈’이라고 확인을 해주었고, 그 후 2009. 3. 18. ‘원고는 1억 1,250만 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에 투입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원고에게 1억 1,25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5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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