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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1 2013고정23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8.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거제시 사등면 청곡휴게소에서부터 같은 면 오량리 소재 대교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 운전자 적발보고, 적발경위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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