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23 2013고단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9. 14:1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거제시 사등면 청곡휴게소에서부터 같은 시 사등면 오량리 소재 대교치안센터 앞 도로상까지 약 2km구간에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