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고단 10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 A( 이하 유죄판결 이유 부분에서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2020. 2. 25. 19:53 경 속초시 C에 있는 ‘D 식당 ’에서 일행과 다투던 중, ‘ 남자가 여자를 폭행’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 초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양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수 회 밀치면서 멱살을 잡고 뒤이어 왼쪽 발로 위 경찰관의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0 고단 28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7. 2. 03:45 경 속초시 G에 있는 피해자 H( 여, 62세) 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식탁 위에 놓여 있던 맥주잔을 식당 벽에 집어 던지고 식당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0 고단 406』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9. 26. 20:58 경 속초시 J에 있는 K 편의점 앞에서, 위 편의점 비상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 속 초 경찰서 L 지구대 소속 경위 M, 순경 N이 타고 온 순찰차를 온몸으로 가로막고, 순찰차에서 내린 M과 N에게 “ 씨팔놈아! 쌍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N의 복부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2020 고단 442』 상해 피고인은 2020. 9. 26. 19:40 경 속초시 O에 있는 D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식당에 들어오는 피해자 B( 남, 51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예전에 시비를 벌였던 일이 떠올라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 이 새끼부터 죽여야 한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배 부위를 툭툭 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