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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27 2013고정73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8. 10. 22:1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휴대폰 밧데리 충전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너무 빡빡하게 장사를 한다, 야박한게 아니냐, 야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움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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