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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9 2015가합56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96,992,5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1.부터 2016. 6.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자녀이자 상속인(상속지분 각 2분의 1 원고들의 부 C는 2012. 4. 10. 망인과 협의이혼하였다.

)이고, 피고는 망인의 부이다. 2) 피고는 2012. 8. 11. 11:15경 부산 남구 F 소재 피고의 집에서 망인이 가출한 피고의 처(망인의 모) G의 행방을 알려주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부엌에 있던 과도로 망인의 우측 가슴 2곳, 가슴 가운데 2곳, 좌측 가슴 측면 1곳, 등 부분 2곳을 각각 힘껏 찔러, 같은 날 15:20경 부산 수영구 소재 H병원에서 망인이 치료 도중 가슴의 찔린 상처(흉부자창, 심장손상 등)로 사망하게 하여 망인을 살해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3) 피고는 망인에 대한 살인죄로 기소되어 2013. 2. 1. 징역 17년의 유죄 판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고합293호)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피고와 검사의 항소 및 피고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3. 10. 31.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생명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해자인 망인 및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 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및 생년월일 : 여자, I생 나) 사고 당시 나이 : 38세 5개월 2일 다) 가동종료일 : 만 60세가 되는 2034. 3. 8. 라) 적용임금 : 도시 일용에 종사하는 보통 인부의 노임 마) 생계비 : 수입의 1/3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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