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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3 2018고단518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공기 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7. 1. 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68에 있는 성북 구청 앞에서 피고인 소유인 B VF125 이륜자동차의 등록 번호판을 새로 구입한 미등록 VF125 이륜자동차( 차대번호 : C)에 부착한 후, 2018. 1. 15. 17:48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호텔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B 등록 번호판이 부착된 미등록 VF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경 서울 시내 일대에서 계속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15. 07:48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호텔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인 위 미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정 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 기호부정 사용죄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피고인에게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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