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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3861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에서 기존에 등록한 D VF125 이륜자동차에서 떼어 낸 번호판을 피고인이 중고로 구입한 미등록 VM125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5. 28. 15:50 경 서울 종로구 E 앞 도로에서 제 1 항과 같이 부정사용한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한 미등록 VM125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8. 15:50 경 서울 종로구 E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미등록 VM125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의무보험 조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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