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3.10 2016고단74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 03:20 경 목포시 부흥로 14에 있는 삼성아파트 109 동 앞 놀이터에서, 상 세 불명의 조현 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C(17 세) 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무쇠로 된 호신용 너클을 착용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심신 미약의 점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피고인의 언행, 행동, 피고인이 치료 받은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조현 병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