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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4.28 2014고정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1. 3. 14. 경기도 양평군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만43세, 남)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중형 차량이 있으면 아이들의 정부 보조금이 안 나오니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이전해 준 다음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 주면 할부금이나 차량으로 인한 문제를 만들지 않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이전하고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미 은행권 및 사채에 9,000만원 이상의 부채가 존재하여 할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그랜져 TG(F) 1대를 피해자 명의로 이전한 다음 위 차량을 담보로 우리 파이낸셜에 중고차 할부 금융 2,550만원을 대출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15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와이프가 차량이 필요하니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해 주면 자신이 할부금을 납부하고 절대 피해 보지 않게 유지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이미 은행권 및 사채에 9,000만원 이상의 부채가 존재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현대피탈을 통해 삼성 SM7(G)를 피해자 명의로 구매한 후 할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방법으로 2,9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부분 제외, E 진술부분)

1.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등록원부

1. 우리파이낸셜종결확인서,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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