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6.24 2019가단107923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청구원인(보충)’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보충)’의 4항 중 “70,000,000원”은 “75,000,000원”의 오기이므로 이를 “75,000,000원”으로 정정한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