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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0 2018가단539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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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70/1080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170/1087지분은 170/1080지분의, 110/1087지분은 110/1080지분의, 150/1087지분은 150/1080지분의 각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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