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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2417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02,319원과 그 중 20,154,091원에 대하여 2015.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6.의

가. 나.

항의 각 ‘(1/2) 상속분’은 ‘(1/1) 상속분’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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