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 피고는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피고는 울산 남구 C 소재 토지를 매수하여 위 토지 위에 상가를 신축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진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7. 6.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원고가 ‘ 사업 타당성 분석, 사업비 조달에 필요한 금융 협의 (P /F), 시공회사 선정 및 공사 도급계약 체결 협의, 토지 잔대금 (15 억 원) 투자유치 및 지원’ 등 부동산 개발사업 용역업무( 이하 ‘ 이 사건 용역업무’ 이라 한다 )를 수행하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피고가 원고에게 용역 비 10억 원을 지급하되 그 중 20% 는 소유권 이전 후 2주 이내에, 나머지는 PF 시 완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 이하 ‘ 이 사건 용역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7. 12. 2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018. 12. 20.까지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려 위 화해 권고 결정은 2018. 11. 17.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은 주로 피고의 토지 잔대금 (15 억 원) 조달업무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는 전제 하에서 원고가 약정상 사무를 모두 처리하였고,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잔금지급 일로 정하고 있는 PF 대출은 2017. 12. 8.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미지급 잔금 8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잔금지급 일인 PF 대출 의 기표 일 2017. 12. 8.부터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