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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5.15 2020고정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8. 21:40경 전북 군산 B에 있는 ‘C’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고, 2014년 한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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