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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8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3.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2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6. 07:27 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 357-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내 천로 41길 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 시간( 구 형 : 벌금 6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과도 없다.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음주 운전은 피고인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음주의 영향으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충격하는 사고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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