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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6.20 2018고단3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4. 05:4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중흥 S 클래스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산동면 신당리에 있는 우미 린 센트럴 파크 앞 도로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B 알 페 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음주 운전, 음주 측정거부, 교통사고 등 전과를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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