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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8 2013가합11037
임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아래 제2항 기재 5,912,931원의 지연손해금채권이 재단채권임을 전제로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8. 6.경부터 2013. 4. 9.까지 의료법인 수경의료재단(이하 ‘수경의료재단’이라고 한다)의 서울병원에서 C 의사로 근무하였다.

나. 수경의료재단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3. 6. 26.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는 같은 날 수경의료재단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최우선변제 내지 우선변제 임금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채무자 수경의료재단으로부터 퇴직 직전 최종 3개월분 임금 46,530,000원과 퇴직금 57,290,000원의 합계 103,820,000원을, 2010. 6. 1.부터 2013. 1. 9.까지의 연장근무수당 68,400,000원, 연차휴가수당 5,850,000원, 2009. 8. 6.부터 2010. 4. 10.까지의 퇴직금 12,980,000원 등 합계 87,230,00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103,820,000원이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이고, 위 87,230,000원이 우선변제 임금채권임을 전제로 그 확정을 구한다.

나. 판단 1 먼저 직권으로, 원고가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임을 전제로 그 확정을 구하는 부분 중 2013. 2.분 임금 17,000,000원에 대한 부분의 적법성에 대하여 본다.

갑 제2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수경의료재단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3차전2280호로 2013. 2.분 임금 17,000,000원 및 그에 대한 2012. 3. 6.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4. 17. 이를 전부 인용하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2013. 5. 11.경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3. 2.분 임금 17,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위 지급명령이 확정됨으로써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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