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가합5675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2. 9. 15.자 약정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2. 9. 15.자 약정을...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