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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20 2013고단19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9.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42-9 (주)마산특수강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부산 장림에 있는 공장과 관련하여 D(주) 대표이사인 E와 사이에 150억원 민사소송이 계류 중으로 승소할 것이고, 또한 한진교통 택시회사도 내 소유인데 노동조합에 뺏겨 소송을 진행 중인데 승소할 것이고, 부산 일광면 정도한스빌 아파트 분양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데 승소할 것이다.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비용 및 소송경비를 빌려주면 변제하고, 승소 후 보상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주)대주토건이 (주)인베스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5억원을 대출받는 것과 관련해서 실제로 (주)한진교통의 대표이사 자격이 없음에도 (주)한진교통의 대표이자 자격으로 (주)한진교통 명의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으로 사실상 (주)한진교통에 대한 5억 원 상당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 (주)한진교통 및 정도한스빌 아파트 관련 소송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0. 1,500만원을 교부받았고, 2010. 11. 11. 같은 명목으로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2010. 11. 23.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2010. 12. 21.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원을 각각 송금받았고, 2011. 8. 17. 같은 명목으로 5,000만 원을, 2011. 12. 19. 1,100만원을, 2011. 5. 26. 1,3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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