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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2 2014노186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7년 상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6월 ~ 1년 6월)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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