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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1 2016노437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세를 얻어 입주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피해 자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의 대출금을 편취한 사안으로써 그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금액 (3,920 만 원) 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원심 판결문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확정판결 전과( 총 4년 3개월 선고) 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 전과의 일부 범죄사실과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같은 유형의 범죄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는 이상 검사의 항소를 따로 기각하지는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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