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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30 2016노13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피고인이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사안으로써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지난 201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위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G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당연 퇴직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는 이상 검사의 항소는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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