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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3 2016노207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① 피고인 A : 징역 1년, ② 피고인 B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버스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A과 그의 부하직원 피고인 B이 업무와 관련된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 배임, 횡령행위를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가한 사안으로써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액이 합계 6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 대다수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N과 추가로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피해자 Y, Z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X, N, J, G을 위하여 피해액 중 일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에게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은 원심 판결 첫머리에 기재된 확정판결 전과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하직원이라는 지위에서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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