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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1 2016노18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약 두 달에 걸쳐 휴대폰의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다리 등을 촬영한 사안으로써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초래된 성적 수치 심의 정도가 현저히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을 비롯한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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