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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595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 D, E은 각 232,800,000원의 한도 내에서, 354,221,241원 및 그 중...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1. 16. 피고 C에게 사업자금으로 194,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당시 피고 C는 여신기간 만료일인 2010. 1. 16. 차용금 전액을 상환하고, F조합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이자율을 지급하고 같은 약관 제3조 제5항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원고의 F조합여신거래기본약관이 위 차용금 채무에 적용됨을 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 (2) 피고 D은 2011. 1. 10. 원고와 사이에 피고 C가 원고와 사이의 증서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보증한도액을 232,800,000원으로 하는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E도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같은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보증한도액을 232,800,000원으로 하는 근보증계약(피고 D이 체결한 근보증계약과 함께 ‘이 사건 각 근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한편, 피고들은 2012. 1. 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의 대출거래기간을 2013. 1. 16.로 연장하고, 이자율을 9.05%로 하기로 하는 대출거래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4) 그런데 피고 C가 2017. 12. 18. 연체하고 있는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상 대출원금 잔액은 176,939,582원, 이자 잔액은 43,820,739원, 지연손해금은 133,460,92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채무자인 피고 C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D, E은 연대하되, 근보증인인 피고 D, 피고 E의 경우 보증한도액인 각 232,800,000원의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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