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6. 28. 다음과 같은 사기의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행위’라 한다)로 공소제기되었다
(광주지방법원 2017고단2591호). 피고인은 2015. 8. 13. 17: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A에게 “D 컴퓨터 서버가 다운되었으니 복구비가 필요하다. 복구비를 주면 서버를 복구하고 A사장을 협력업체로 등록하여 전 세계 통신판매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컴퓨터 복구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D’는 사실상 운영이 안 되고 있어 피해자에게 통신판매를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3.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D’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00만 원, 서버복구비 명목으로 2015. 8. 28. 500만 원, 2015. 9. 7. 300만 원, 2015. 9. 10. 300만 원, 2015. 9. 17. 100만 원, 2015. 9. 25. 100만 원, 2015. 10. 1. 200만 원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제1심법원은 2017. 11. 3.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에게 징역 5월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위 제1심 형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광주지방법원 2017노4174호), 항소심법원은 2018. 1. 10. 피고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사실오인 주장은 배척하였다) 위 제1심 형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에게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위 항소심판결은 피고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2018. 1. 1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민사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