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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14 2016고정102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5. 11. 20. 경 카카오 스토리 채팅으로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3세 )에게 " 차사고 합의 금이 필요한 데 도와주면 나중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1. 9. 경부터 2016. 1. 15.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5,720,67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6, 9, 11, 12번 기재 각 금원은 피해자가 연인 인 피고인에게 증여한 것이고,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다만 범죄 일람표 연번 3, 4, 5, 8번의 경우 차용 명목이 사실과 다르다), 차 용 당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음을 알면서 피고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ㆍ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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