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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6 2017노1201
특수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민원 업무를 도와주려는 보건소 직원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재질 지팡이와 잭 나이프를 이용하여 위협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5회의 전과가 있으나, 모두 2001년 이전에 벌금형을 받은 것 들이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를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양형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평가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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