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8. 13.경...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9.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12. 26.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9. 7. 13.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832』
1. 피고인은 2019. 8. 7. 11:30경부터 다음 날 10:30경 사이에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옷장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18K금목걸이 1개, 시가 10만 원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LG노트북 1개, 통장(국민은행, 농협은행, 유한타증권) 3개 등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7. 12:00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 들어가 김치찌개를 주문하여 먹던 중 피해자가 식당과 연결되어 있는 방문 틀을 뜯어내는 등 주의가 산만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식당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J530 삼성전자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17. 22:36경 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점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대문 옆 담벼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