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7. 7.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1. 8. 3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4.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7. 2.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준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2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병적 도벽)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9고단1982』 피고인은 2019. 4. 초순 낮 시간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고사리 3뭉치, 시가 1만 원 상당의 검정콩 1봉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8. 13: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519』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16. 09:20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59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딸 F의 방 안으로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F의 방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진열장 위 보석 케이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 10k 목걸이 1개, 18k 반지 2개, 일반반지 1개 등의 귀금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