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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12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8. 03:05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C(남, 31세)과 클럽에서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눈주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2018년 이후 벌금형 2회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폭행과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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