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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6 2016구단167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6. 19.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건설, 전기 및 생산 관련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30. 보령시 C 근처 D사옥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 현장대리인(일명 현장소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였고, 2014. 12. 13. 위 공사가 준공되었으며, 2014. 12. 24. 저녁에 현장 준공검사 및 직원 이동 예정에 따라 개최된 회식에 참석하던 중, 2014. 12. 24. 22:10경 보령시 E에서 인도경계석 후면에 전도(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되었다.

다. 원고는 2015. 1. 16. 피고에게「전신 위약, 알코올에 의한 급성 중독 추정, 2차 회식장소로 가 회식을 하던 중 보통의 회식 때와 마찬가지로 직원들이 마음 놓고 즐기도록 하기 위해 본인이 회식장소를 나와 300~400m 정도 떨어진 숙소로 귀가하고자 가던 도중 미끄러지면서 보도블럭 뒤에 파여진 땅을 헛디뎌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엉덩이를 찧고 뒷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쳐 이 사건 사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상병을 “사지마비, 경부척수손상, 중심척수증후군”으로 하여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3.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2차 회식(노래방)을 마치고 퇴근을 위해 주거지로 가던 중에 일어난 것으로, 2차 회식의 강제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고, 퇴근 중 발생한 재해인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초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8. 27. ‘이 사건 사고가 퇴근 중의 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5. 12. 30. ‘2차 회식의 강제성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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