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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9 2018노13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원심판결의 ' 선고형의 결정' 란에 설시되어 있는 여러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부 피해 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귀금속, 현금 및 상품권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귀금속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수회에 걸쳐 부정 행사하고, 타인이 분실한 물건을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 횟수,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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