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경 피고에게 당시 신축 중인 당진시 C 지상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1억 5,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D아파트는 2016. 1. 22. 준공되었고, 원고는 2016. 3. 9.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는 2015. 11. 11.부터 2016. 4. 1.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 중 1억 2,000만 원을 아래와 같이 송금해 주었다.
순번 입금일 입금액 1 2015. 11. 11. 3,000만 원 2 2015. 12. 16. 3,000만 원 3 2015. 12. 23. 3,000만 원 4 2016. 3. 11. 800만 원 5 2016. 3. 16. 200만 원 6 2016. 4. 1. 2,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
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는 의미에서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2015. 11. 11.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1억 2,000만 원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나머지 매매대금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1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5. 11. 11. 현금으로 3,000만 원을 더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매매대금 채무는 500만 원만 남아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7,735,0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위 7,73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