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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11.14 2017고단571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7.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2017. 9. 5. 14:00 경부터 같은 날 14:30 경까지 논산시 C 앞 편도 2 차선 도로에서, 위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소음과 먼지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약 30분 동안 위 도로를 통행하는 레미콘 차량 등의 앞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9. 15. 08:4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을 막 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이 도로를 막는 이유를 묻자, 피해자에게 “ 씨 발 경찰새끼들이 왜 왔어.

야 씹새끼야, 너 죽고 싶냐.

내가 너희들을 죽여 버리겠다” 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진단서( 증거기록 제 8 쪽)

1. 내사보고( 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85 조( 일반 교통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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