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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1 2014노1325
명예훼손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F에게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당시 F은 피해자의 비밀을 지킬 정도의 측근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하였다가 거절당하는 등 피해자에게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G에게도 말하였고, 이후 허위 사실이 같은 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에 다니고 있는 원우들에게도 전파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 사실이 F을 통해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명예훼손죄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여기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행위자에게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 후, ① 피고인, 피해자, F은 같은 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에 다니면서 서로 친하게 지냈던 점, ② F은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하는데도, 피해자가 계속 거절한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 좀 있는 연하의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안다.

그 남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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