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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3.31 2015가단179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11.부터 2016. 3. 31.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들은 천안시 서북구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주민들이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에 의하여 제기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카합144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이 2015. 9. 15. 인용됨으로 인하여 관리소장 직무가 정지되었다.

나. 피고들의 형사처벌 1)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고정591호로 기소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2014. 8. 21. 피고 C은 벌금 500,000원에, 피고 B은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가) 피고들은 2013. 7. 초순경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파트 주민인 E, F, G 등에게 “원고는 선거법위반으로 집행유예 중인 자로 시청에 한마디만 하면 주택법 제56조, 57조에 의해 자격이 취소되고 아파트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 C은 2013. 5. 23.경 이 사건 아파트 201동 앞 장애인통로 보수공사 현장 등에서 원고를 쫓아다니면서 원고에게 “야 새끼야 집에 가라, 넌 내가 도청 시청에 한번만 찌르면 쫓겨나, 자격도 안 되는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원고의 관리소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 C은 2013. 7. 중순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원고에게 “자빠져 자고 있네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 라 피고 B은 2013. 10. 31.경 이 사건 아파트 201동 앞에서 아파트 경비원 I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원고에게 “이런 새끼가 무슨 관리소장을 하냐, 그러니까 이혼하고 외국인하고 결혼했지”라고 큰소리를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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